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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사건 답변서 오기 심판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 ○○구청장을 상대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니 피청구인은 이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2022경기행심○○○○ 손해배상 의무이행청구)을 청구한 자인데, 2022경기행심○○○○ 사건의 피청구인 답변서상 사건번호가 실제의 사건번호와 다르므로 위 사건을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2023. 1. 13.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 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한 2022경기행심○○○○ 손해배상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상의 사건번호가 실제 사건번호와 다른바, 이는 부당한 행위로써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경기행심○○○○ 사건의 피청구인 ○○시 ○○구청장이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상 사건번호가 2020경기행심○○○○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시 ○○구청장은 사건번호 수정을 요청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22경기행심○○○○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 ○○구청장을 상대로‘2022경기행심○○○○ 손해배상 의무이행청구’ 심판을 청구한 자이다. 나) 가)항의 의무이행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시 ○○구청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답변서 제출하였는데, 해당 답변서에는 사건번호가 ‘2020-○○○○’로 오기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 11. ‘사건번호 2020-○○○○의 ○○시 ○○구청장(담당: ○○○ 전화:031-○○○-○○○○)의 답변서의 위법에 따른 답변서의 취소 및 불공정 행정에 대한 책임처벌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3. 2. 3. 이는 단순 오기로 인한 것으로써 기 제출한 답변서의 사건번호를 2022-○○○○로 수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3. 1. 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2경기행심○○○○ 사건의 피청구인 답변서상 사건번호가 실제의 사건번호와 다르므로 위 사건을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2022경기행심○○○○ 사건은 2022. 2. 27. 각하 재결되었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제2조 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또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제13조 제2항),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2022경기행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 등을 참고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청구인이 답변서상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2022경기행심○○○○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시 ○○구청장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청구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22경기행심○○○○ 사건에 대한 ○○시 ○○구청장의 답변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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