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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2 행정심판재결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18-1 (서울구치소 수감중) 피청구인 서울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구치소장의 2004. 3. 15.자 정보의 열람에 의한 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4. 6. 21. 기각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구치소장의 2004. 5. 24.자 정보의 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4. 8. 16. 기각 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와 청구인이 2004. 6. 5. 조사의뢰한 진정진술서 처리 일체에 대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1. 8. 성폭력(등)으로 구속·수감되어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2004. 1. 20.경 ○○구치소에서 직원 6명에게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교도소의 의무과진찰기록일지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정보공개위원회가 사본 교부가 아닌 열람 공개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각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조사받은 내역과 접견대장내역 등의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정보공개위원회에서 정보의 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각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및 민원의 처리에 대한 서류 일체를 사본교부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교정시설에서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밝혀 관련되는 직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구하고, 그 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 건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재결 및 정보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두 건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청구임이 분명하고 행정심판법 제1조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4. 7.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한 민원처리과정의 서류 일체"와 "청구인이 조사의뢰 했던 진정진술서 처리 일체의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 민원 서신 조사결과 보고서(민원인에 대한 조사내용, 민원사항관련 직원의 진술, 조사시점 이전의 민원인에 대한 교정당국의 교정처우 및 조치의 타당성 등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 조사자의 의견 등을 포함), 근무자 소명서 및 근무보고서, 징벌요구서 및 결정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자술서, 근무자가 작성한 수용자 동정기록, 청구인의 신분카드(동정시찰사항보고, 보고자의 의견, 기관장의 결정 등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조사의 결과보고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조사과정에 선의로 참여한 목격자, 관련 직원 등 개인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위험 또는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감사"의 성격을 가진 정보로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가 위축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 정보에는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전반에 대한 의견 등 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위 정보는 조사기관이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수용자 및 피조사자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는 기밀성을 가지므로 조사기관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신, 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본공개치 않는 사유통지(열람공개), 행정심판청구서, 서울지방교정청재결,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3. 5. "청구인의 의무과진료기록일지(2003. 1. 8.부터 2004. 3. 현재까지)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외 ○○교도소장은 2004. 3. 15. 위 사본을 열람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위 열람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1.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5. 13. ①청구인이 단식 및 이물질 취식으로 인하여 조사 받은 내역(2004. 3. 16.부터 2004. 3. 25.까지), ②면담보고전 및 집필보고전 내역(2004. 1. 28.부터 2004. 5. 11.까지), ③접견대장 내역(2003. 1. 8.부터 2004. 4. 19.까지)의 사본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청구외 ○○교도소장은 2004. 5. 24. 위 ①항의 정보는 "부분공개"하고, 위 ②항의 정보는 "전부공개"하며, 위 ③항의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6.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민원서신을 보내자 위 민원은 ○○비서실을 경유하여 법무부로 접수되었고, 법무부장관이 2004. 6. 1.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한 조사지시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4. 6. 5.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권○○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자술서를 받게 하는 등 위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2004. 6. 10.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서신조사결과보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6. 7. 청구인의 위 민원서신은 ①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청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근무자들이 방해하여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불식 및 이물질 취식을 하였으나 권리 구제는 커녕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내용, ②법무부장관 청원 현장 조사시 방문 청원조사관에게 새로운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청원조사관은 기 제출된 청원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새로이 제출하려는 청원서는 접수받지 않았다는 내용 및 ③○○교도소 직원들로부터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처우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하루 속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확인해 본바, ①청구인은 이미 청원 및 진정 등 우리나라 법체계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불식 및 이물질 취식 등은 중형선고에 따른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며, ②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원조사관은 현장조사지시를 받은 청원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청구인은 2일 후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회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③증빙자료 없이 교정공무원들로부터 막연히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의 탄원은 법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7. 22.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와 청구인이 2004. 6. 5. 조사의뢰한 진정진술서 처리 일체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2.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이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10. 28. "2004. 6. 5. 조사해간 청구인의 자술서 13매"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6. 21.자 및 2004. 8. 16.자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 청구는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와 청구인이 2004. 6. 5. 조사의뢰한 진정진술서 처리 일체에 대한 서류"인데 이 중 "청구인이 2004. 6. 5. 조사의뢰한 진정진술서"는 청구인이 위 2004. 5. 11.자 민원서신에 대하여 2004. 6. 5.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자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일체에 대한 서류는 위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 중 "청구인이 2004. 6. 5. 작성한 자술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8. 2.자 이 건 비공개처분 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8.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날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이익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 중 위 "청구인이 2004. 6. 5. 작성한 자술서"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 중 "2004. 3. 1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반성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진술조서 및 반성문은 청구인이 진술하거나 직접 작성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위 진술조서 및 반성문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 중 "청구인이 2004. 6. 5. 작성한 자술서", "2004. 3. 1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11. 대통령 앞으로 보낸 민원서신의 처리에 관한 서류 일체" 중 위 자술서, 진술조서 및 반성문을 제외한 부분은 수용자의 교정생활에 대한 동정시찰, 처우 등 교정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고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방법 및 평가내용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위 자술서, 진술조서 및 반성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과, 청구취지 2중 청구인이 2004. 6. 5. 작성한 자술서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중 2004. 3. 19.자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반성문에 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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