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0679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시 ○○동 324-22 ○○빌라 505호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동 345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1. 소송서류 등의 제출시에 교도소 보관용으로 여분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26.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재결(이하 “이 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송서류 등의 제출시에 교도소 보관용으로 여분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고, 심리시에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용자 신분카드도 반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 제시해 주지도 아니한 절차위반을 행하였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진 이 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각종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건 재결이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8. 10.자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소송서류 등의 제출시에 교도소 보관용으로 여분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부수하여 집행정지신청도 제기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1. 26.자 재결서에 의하면, 청구취지가 소송서류 등 제출시에 교도소 보관 목적으로 여분의 자료를 제출하게 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여분의 자료제출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개개인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우 및 관리를 통하여 교정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10. 소송서류 등의 제출시에 교도소 보관용으로 여분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1. 26. 기각재결을 받았고, 이러한 기각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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