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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3916 행정심판재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345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2.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가 새로운 형태로의 가공이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위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위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3. 3. 12.자 기각재결을 함에 있어서 위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기각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8. 22. △△교도소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문서의 제목과 접수기일을 표기한 확인증 또는 증명서를 발행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002. 8. 29.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2002. 9. 2.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교도소장은 2002. 9. 9.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개 요구한 정보가 새로운 형태로의 가공이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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