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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12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구 ○○2동 665-1 ○○아파트 101동 310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6.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7. 8. 4. 재결내용이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다른 취지로 재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4. 26.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의 청구취지가 청구인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이 포괄산정임금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한다는 것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청구외 (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재결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1997. 8. 4. 행한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1976. 3. 2.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93. 6. 30.퇴사한 자로서, 재직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본심판의 쟁점이 되는 입사시부터 1988. 6. 22.까지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관련 판결문(대전고판 △△나△△,1995. 7. 15. 및 대판 ○○다○○, 1995. 12. 22.)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1988. 6. 23.이후부터 퇴직시까지는 감시ㆍ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포괄산정임금제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재결서, 법원판결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이행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당위원회의 의결(제○○회,1997. 7. 11.)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8. 4.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포괄산정임금제와 관련한 임금등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12. 22.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이미 재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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