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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88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 ○○아파트 210-907 피청구인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4. 및 2002.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불기소처분은 항고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로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산재보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청구외 박○○(○○공단 ○○지사장) 등을 고소하고,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청구외 윤○○(○○공단 △△지사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청구인의 출석진술에 따라 위 고소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점, 청구인이 위 검사의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소환하여 청구인은 무고죄로 진술을 받을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서 항고를 통해 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위법하게 기각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항고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치라는 피청구인의 재결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청구외 윤○○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02. 7. 24.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28. 위 민원실에 사기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청구외 박○○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담당검사는 2002. 9. 30.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10. 4. 및 2002.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담당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로, 약식명령청구는 정식재판청구로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해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재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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