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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1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중지에 대한 사유확인 및 관련서류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6.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동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중지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문절차를 이행했음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중지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수급자격중지에 대한 조사이행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취소하고 정상적인 청문절차를 이행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확인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행정심판청구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0. 청구외 ○○동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중지에 대한 사유확인 및 관련서류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였고, 청구외 ○○동장은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 사본을 송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3. 21. 청구외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중지에 대한 사유확인 및 관련서류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동장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당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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