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3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44번지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43번지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60번지 곽 ○ ○ 광주광역시 ○○구 ○○동 77번지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67번지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71번지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61번지 위 청구인들 선정대표자 이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9.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가 1999. 6. 1. 광주광역시 ○○청장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8. 이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인근주민인 청구인들이 1999. 8. 19.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 ○○구 ○○동 45번지(답)상의 건축허가는 근본적으로 수도법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절대로 허가가 불가한 지역인데도, 광주광역시 감사시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나. 애초 건축물의 기초공사 단계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그 불법성이 드러났으므로 그때 빨리 철거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 건축공사가 강행되도록 방치함으로써 외지인인 청구외 이△△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다. 청구외 이△△는 1994년부터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벼를 심은 적이 없고, 현재의 건축공정은 30%이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위 이△△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살았는지의 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허가와 전혀 무관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이△△의 위장전입문제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고, 청구외 최○○외 7인이 위 이△△의 거주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나 위 이△△가 이사와서 살테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맑은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현상태에서 주택ㆍ시설이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외지인에게 특혜를 주어 불법건축허가를 한다면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또한 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마. 청구외 이△△가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는 사실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 제출서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1999. 7. 24.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되고 1999. 7. 26. 피청구인이 재결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재심청구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재결서 송부공문,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1999. 7. 28.)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는 1997. 12. 17. 상수도보호구역안인 광주광역시 ○○구 ○○동 333번지에 소재한 구 공군관사 건축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 3. 5.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나) 청구외 이△△는 위 ○○동 45번지의 답 645.31㎡상에 세벽ㆍ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1층ㆍ건축연면적 195.92㎡의 주택 및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8. 5. 1.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공정 약 95%를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건축물의 공정이 95%라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청구외 이△△가 주민등록만 전입한 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ㆍ통보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청장은 1999. 4. 6. 청구외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는 1999. 6.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년도 제6회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7. 24.)을 거쳐 1999. 7. 28. 청구외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 ○○청장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1999. 7. 28.자 재결서의 이유중 판단부분에 의하면, 청구외 이△△의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의 지목이 다르고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이 초과되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행위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가 위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청장의 1998. 5. 1.자 건축허가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사유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공ㆍ사익 비교형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여 청구외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 ○○청장의 1999. 4. 6.자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청구인들은 1999. 8. 19. 피청구인의 위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피청구인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건축허가취소처분)을 지지하는 인근주민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인용재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자체의 주체ㆍ절차ㆍ형식 또는 내용 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내용상 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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