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50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31. 구 총무처가 1987년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5.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9. 6. 25.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9. 7. 각하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3. 30. 구 총무처가 실시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79. 4. 9.부터 1979. 5. 4.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교사면허과정을 수료한 점, 1994. 6. 24. ○○협의회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1997. 9. 22. △△대학교 부설 □□대학 제1기 교육과정과 동 대학 제2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헌법 제117조, 공무원임용령 제14조 및 직업훈련기본법 제44조ㆍ제45조, 기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경력심사(시험면제)시 청구인에게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년에 실시한 사범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9. 9. 7.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동 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가 시험의 합격여부확인 또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이미 행하여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1999. 5. 31. 구 총무처가 1987년 실시한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9. 6. 5. 청구인이 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총무처가 실시한 1987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합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9. 7. 행한 행정심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분명하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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