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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4232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345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광주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의 원본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25. 심판청구서ㆍ보충서면 등은 공문서로서 반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환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교도소의 그릇된 교정행정을 바로잡고자 고충민원ㆍ청원 및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행정으로 문제수형자로 지정되어 타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앞으로 출소 이후 교정행정의 시정을 위한 쟁송준비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사건 관련서류의 원본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사본만을 송부하였는 바, 부득이하게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보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원본대조필인, 보내는 기관장의 확인관인 등 적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비정상적인 복사본만을 송부하였다. 나.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동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및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서 원본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결청은 그 원본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⑴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어야 하고, ⑵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⑶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ㆍ장부ㆍ물건 등이라 함은 심판청구서·보정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과 행정심판원회가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한 증거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ㆍ보정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ㆍ보정서 등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당한 행정사무에 대한시정요청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4. 14. △△교도소 수감생활중 위법ㆍ부당한 교정행정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2002행심15, 2002행심16, 2002행심24, 2003행심04 관련사건서류중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ㆍ보충서면 등의 원본을 반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24.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등은 공문서로서 원본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 등의 원본은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서류가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반환청구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이 재결을 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7조와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문서·장부·물건 그밖에 증거자료의 원본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라 함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말하고,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라 함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한 문서·장부·물건 그밖의 증거자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반환이 인정되는 서류는 위 증거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원본 반환을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서ㆍ보충서면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정부기록물보관소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등은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분류하여 일정기간동안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당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원본반환을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서ㆍ보충서면 등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피청구인이 보존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공문서로서 원본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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