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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청구의전자민원접수거부등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470 행정심판청구의전자민원접수거부등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1, 2003. 7. 8, 2003. 8. 10. 및 2003. 9. 5. 각각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의 직무불이행의 부당성, 전자문서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 접수거부의 부당성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9, 2003. 7. 18, 2003. 8. 20. 및 2003. 9. 17.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접수될 수 없다고 각각 답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ㆍ날인을 각각 받아 행정심판청구사건으로 정식 접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인터넷 민원청구라는 이유로 조사처벌권한이 없는 민원과에 단순 이첩하여 위 민원과에서 동일하게 접수거부답변 통지만을 반복하게 한 점, 위 조사담당관실은 민원과의 전자민원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거부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조사처벌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점, 행정심판법의 시행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에 각하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각하처분할 수 없는 경유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접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접수거부와 이의 방치행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성이 없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및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청구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의 변경은 행정심판으로 접수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ㆍ제5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민원게시판 자료, 민원에 대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피청구인 소속 민원조사담당관실이 △△구청 및 ○○구청의 직무불이행과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조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접수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8.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인터넷 청구라는 이유로 민원과로 이첩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 및 청구변경은 접수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10.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이 특진비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 및 청구변경은 접수될 수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5.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접수거부처분과 접수거부 방치행위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청구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 및 청구변경은 접수될 수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9. 17. 위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ㆍ날인을 각각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로 정식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서면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행정심판청구 파일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비록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정식 행정심판의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접수거분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행정심판의 전자민원 접수거부를 방치하였다는 것 또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추후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정식 행정심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도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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