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20의 6번지의 토지 10,02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중 청구인 정○○와 동 서○○이 각각 75㎡와 86㎡를 점유하고 있는 데, 청구인들은 국유재산인 위 점유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토지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2. 9.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제1호의 행정재산중에 국가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므로 위 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들의 각 점유부분에 장군관사 2채가 있고 관사 2채 담장 밖의 청구인들 점유부분은 적어도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서는 아니되며, 위 장군관사도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1996. 2. 9.의 회신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이란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하천・제방・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및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나,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 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공군관사의 이동여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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