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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2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경기도 ○○시 ○○동 706-10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의 전화요금자동이체시 1% 할인액 총액과 미과세 총액, (주)○○의 고객유인을 위한 무료시험통화료(시외전화:3,000원, 국제전화:10,000원)총액과 미과세 총액등의 과세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7.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무리 무료시험통화라고 하더라도 전화사용요금이 무료라는 것이지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까지 무료는 아니므로 무료시험통화료에도 전화세를부과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자는 전화가입자이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아니고 설령 전화사업경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익보호 만큼 위법 내용을 신고한 자의 알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전화가입자의 개별 명단과 개별 무료이용금액이 아닌 무료 국제 및 시외통화요금의 총량과 미과세 세금의 총량의 공개이므로 개개의 전화이용자와 전화사업 경영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법 제81조의8의 규정을 일반인이 아닌 탈세사실을 신고한 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바, 납세자의 신고ㆍ신청ㆍ부과ㆍ징수와 관련한 과세정보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합치되며, 납세자 본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납세자 본인은 물론 기업경영의 비밀이 유출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법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지득한 자료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 헌법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헌법의 취지로 보아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2조제10호, 제81조의8제1항 전화세법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조, 제5조제1항ㆍ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 2. 시행)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포탈 부분신고, 전화세징수에 대한 민원, 전화세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회신, 소비세관련민원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이송,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회신, 전화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7. 8. 청구외 감사원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이 고객유인을 위하여 전화요금자동이체시 감면하여 준1% 할인액 총액과 미과세 총액(추징세액), 무료시험통화료(시외전화:3,000원, 국제전화:10,000원)총액과 미과세 총액(추징세액)등의 과세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나) 1997. 7. 19. 청구외 감사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민원서류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이 1997. 8. 26. 전화요금자동이체시 1% 할인액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전화사업경영자 관할 세무서에 전화세의 징수 및 납부사실을 확인 한 후 누락분에 대하여 1997. 9. 30.까지 추징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무료시험통화료 총액과 미과세 총액등의 정보는 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2. 11. 다시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 9. 30. 까지의 전화요금자동이체시 1% 할인액 총액과 추징과세 총액, 무료시험통화료 총액과 미과세 총액등의 과세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1997. 12. 17. 전화요금자동이체시 1% 할인액에 대한 추징과세 총액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어 납부되었으나, 동 과세정보는 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료시험통화료에 대한 전화세 과세여부는 국세청에 질의중에 있음을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또는 사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지득한 자료등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전화요금자동이체시 1% 할인액 총액과 미과세 총액, 무료시험통화료 총액과 미과세 총액등의 정보는 전화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들로부터 전화세를 징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를 지는 납세자인 전화사업경영자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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