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719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45 ○○빌딩 10층 1052호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1997.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 수원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붕괴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나 그 상급기관,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요청이 없이는 개인에게 위 감정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9. 1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해사정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의 보험손해사정을 위하여는 위 공장사고의 원인규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이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피청구인의 조사관만을 현장보전이 잘 되어있는 현장에 우선 출입하게 하여 관계서류 및 물적증거를 수집하여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청구인 소속 법인과 같은 보험조사기관은 피청구인의 조사가 끝난 다음 즉 현장보전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관계로 진실규명이 어려워 피청구인의 감정서가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이 위 감정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줄 수는 없으나 관할 경찰서에 요구하면 경찰서에 위 감정서를 보내 줄터이니 그때 경찰서에 가서 찾아가라고 권유하였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위 감정서를 공개하여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다. 피청구인이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게되어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험등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위 공장사고의 경우 형사재판이 속개되어 이미 판결이 끝나 종결된 사건이므로 공판의 개정전이 아니라 개정후 이므로 공개되어야한다. 라. 피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제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ㆍ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사와 관련된 감정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청구인의 설립근거 및 업무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일 뿐 감정서교부거부사유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내부지침에 의하여 감정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지침은 피청구인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격증하는 감정업무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기관이 힘들다는 이유로 감정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 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 수사와 관련된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위 피청구인의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규정(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재판의 증거가 된다)에 의하여 재판의 증거가 되며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은 소송계류중인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부에 요청하여 소송계류중인 서류라도 복사할 수 있을 것이고, 격증하는 감정업무의 처리에 바쁜 당 연구소의 사정을 배려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제1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 2. 시행) 개인에 의한 감정서 열람ㆍ복사에 관한 처리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 사본요청불가 회보,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에 의한 감정서 열람ㆍ복사에 관한 처리지침”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15. 11:35 경 위 공장의 2층 방화문 수리공사중용접공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일 20:30 경에는 위 공장이 붕괴하여 2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공장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주)○○화재 해상보험의 수탁을 받은 청구인이 1997. 8. 7. 위 공장의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위하여 위 공장의 붕괴원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정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11. 피청구인의 업무규정상 위 감정서를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9. 2. 다시 위 공장의 붕괴원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정결과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9. 18. 관할경찰서나 법원, 검찰등 관련기관의 요청없이는 사적목적으로 위 감정서를 교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위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실화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입건된 5명(장○○, 이○○, 박○○, 윤○○, 김△△)중 장○○, 이○○, 박○○ 3명은 약식기소되어 1997. 5. 23.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각각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윤○○, 김△△은 1997. 6. 27. 수원지방법원의 1심에서 금고1년ㆍ집행유예2년의 형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 도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의 청구목적이 위 공장에 대한 적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건 청구대상인 위 공장붕괴사고에 대한 감정서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장붕괴사고에 대한 감정서가 비록 범죄의 수사ㆍ소추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위 공장붕괴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미 종결되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건 감정서의 분량은 A4용지 7-8매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 위 감정서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자체규정은 법령이 아닌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감정서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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