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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62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793번지 ○○마을 903동 901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 7.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 11. 2. 시행된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의 일부 문제의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 문제의 정답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 14.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정답해설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4.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1. 2. 시행된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의문제중 문제유형A형 75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지문임에도 피청구인이 5번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한 합리적인 이유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도 없이 외부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사무처리규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제기는 시험문제의 정답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위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본안 항변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인중개사시험과 같이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행정청이 답안을 공개하거나 정답에 대한 해설 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면 시험관련 업무의 과중으로 국가시험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만 유발시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6조 및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 민원서류이송, 민원회신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7.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1997. 11. 2. 시행된 제9회 공인중개사시험의 A형 75번 문제의 정답이 2번 지문임에도 피청구인이 5번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98. 1. 8.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을 이첩하였다. (다) 위 민원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1998.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시험은 사무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답안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답해설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정답해설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시험문제에 대한 정답해설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과 부동산중개업법령 등 관계법령 어디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시험문제에 대한 정답해설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공인중개사시험문제의 정답해설거부행위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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