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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광주광역시 ○○구 ○○동 515-36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21. 피청구인에게 재항고중인 사건(대검찰청 ○○재항○○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의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4. 26. 위 기록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서 기록열람ㆍ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2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고 위 피의사건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소추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수사기록은 이미 불기소처분되어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개제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설사 수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아들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되는 권리라 할 것이고, 이 건 재항고기록은 일응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없어 중요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재항고기록의 공개는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라는 공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정과 평온 등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바, 청구인의 알권리는 이러한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소추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증거의 조작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정보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외 대상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외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들을 불기소하는 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계류중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시정될 수 있고, 재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제2항, 제22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 2. 시행)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 항고이유서, 불기소항고사건처분통지, 재항고장, 진정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열람ㆍ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신△△은 1996. 6. 7. 04:00경 광주 □□구 □□동 소재 □□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7. 8. 광주지방검찰청에 위 교통사고의 진상을 규명하여 청구외 김△△, 김□□, 박△△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6. 12. 7.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1997. 2. 27. 항고가 기각되자, 1997. 3. 25.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4. 21. 피청구인에게 재항고중인 사건(대검찰청 ○○재항○○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의사건)의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26. 위 기록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서 기록열람ㆍ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2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고 위 피의사건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되는 권리라 할 것이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소추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한 정보 또는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한 이 건 재항고중인 사건의 기록은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소추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증거의 조작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검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참고인의 진술기록과 실황조사서의 기재내용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에는 관계인들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항고중인 사건의 기록중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고 위 기록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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