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42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64-7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27.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성능시험중 충돌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의 성능시험중 충돌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내 및 외국의 경쟁회사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충돌테스트의 결과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기업비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1996. 9. 3. 충돌테스트결과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돌테스트의 결과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기업비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충돌시험결과를 은폐하는 것은 법규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의 생산을 방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외국의 수출경쟁 대상국과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고, 충돌테스트의 결과가 법규의 기준에 합격하였다면 그 정보의 공개는 자동차제작자의 기업비밀 누출행위가 아니라 자동차제작자의 기업이익을 제고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만약 시험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임이 판정되었다면 그 정보의 공개는 기업비밀의 누출행위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비밀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충돌테스트 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 충돌ㆍ충격 등의 성능시험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국내에 판매되는 국산 및 수입자동차에 대해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정도를 상대평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모두 형식승인을 거부하여 자동차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타 자동차와 상대적 우위에 관계없이 모두 형식승인처분을 하여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외 자동차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법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충돌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는 차량을 소비자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국내 및 국외 경쟁회사에서 이를 악이용하거나 자동차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국내제작사 및 수입사의 기업비밀도 보호되어야 하며,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를 말한다) 제4호다목(2)의 공개제외 대상에서 공개할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작성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 구입시 안전한 자동차를 선택하기 위하여 자동차 성능시험중 충돌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실, 충돌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이를 타 자동차회사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고, 자동차성능시험에는 제작사의 산업기밀이 있으므로 시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이의 누설이 우려되며, 외국에도 충돌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 성능시험중 충돌테스트 결과에관한 정보는 자동차회사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로서 제작사의 산업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는 차량을 소비자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국내 및 외국의 다른 경쟁회사에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사업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성능시험중 충돌테스트 결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돌테스트에 합격하여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자동차만이 판매되므로 법규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의 판매를 우려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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