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24, 401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제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성적열람기간인 1997. 11. 22. 청구인의 답안지와 채점위원별 각각의 점수에 대하여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올해 처음으로 민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치루었는데 이공계출신이 대부분인 합격생의 평균 득점이 69점에 이른 것이나 여성합격자비율이나 1ㆍ2차 동시합격자 비율이 예년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채점 또는 평균점수 환산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변리사 2차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538명에 불과하므로 시험성적공개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아니며 또한 시험성적공개시 오히려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주관식으로 치뤄지는 변리사 2차시험은 출제위원 3명중 2명을 채점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수채점한 것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을 성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처리와 수작업을 병행하므로 채점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채점위원별 점수를 공개할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채점위원을 찾아가 따지는 등 많은 이의제기가 발생하여 공정한 시험행정업무의 집행이 어렵고 채점위원 또한 수험생들에게 무난한 점수를 줌으로써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는 점, 1998. 1. 1. 시행예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험에 관한 사항중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제1항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개정전 대통령령) 제33조제2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1998. 1. 1. 시행)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험성적일람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도 제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하여 특허법 56.5점, 의장법 62점, 상표법 58점, 민사소송법 58.5점, 행정법 58점, 저작권법 58.5점을 득점하여 총득점 351.5점, 평균 58.58을 득점하였고, 청구인이 시험성적열람청구기간(1997. 11. 20 - 1997. 11. 22)중에 청구인의 성적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한다면 업무의 폭증등으로 시험관장기관의 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함은 물론, 채점결과에 대한 잦은 시비로 채점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