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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330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1066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 1.부터 1997. 6. 30.까지 피청구인이 단속한 자동차매연 피단속자의 명단 및 주소와 개인별 처리내용(개선명령, 과태료부과여부 및 액수 등 포함)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7. 8. 27.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다 1994. 10. 20. ○○시청 매연단속반의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받아 배출가스기준초과로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자 형사고발되어 1심과 2심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중의 위임ㆍ재위임규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1996.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나. 위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을 근거로 불법한 매연단속을하여 1994년 이래 그 피해자가 10,000여명에 이르는바, 청구인은 이들 공동의 피해자들(이하 “공동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러한 실상을 알려 위 사무위임규칙 등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공동피해자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내 거주인이 아니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같은 불법행위의 공동피해자이며,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취지가 사생활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또 이들 공동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이는 경상남도와 각 시ㆍ군에 의하여 침해된 10,000여 피해자들의 권익을 되찾자는데 대하여 방해할 의도로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을 공동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주소지가 ○○시이고 처분청도 ○○시이므로 처분청이 다른 울산광역시에서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공동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94. 1. 1.부터 1997. 6. 30.까지 피청구인이 단속한 자동차매연 피단속자의 명단 및 주소와 개인별처리내용(개선명령, 과태료부과여부 및 액수 등 포함)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였으나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제2항가목에 출생지ㆍ종교ㆍ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본인들의 동의없이 행정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신청서,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통보, 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3.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위 1993. 12. 27.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후 위 개선명령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위임없이 권한 없는 자인 ○○군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그 개선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이 건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57조제8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5도1993)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8. 17. 피청구인에게 1994. 1. 1.부터 1997. 6. 30.까지 피청구인이 단속한 자동차매연 피단속자의 명단 및 주소와 개인별처리내용(개선명령, 과태료부과여부 및 액수등 포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8. 27. 청구인은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동조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행정정보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1994. 1. 1.부터 1997. 6. 30.까지 피청구인이 단속한 자동차매연 피단속자의 명단 및 주소와 개인별처리내용(개선명령, 과태료부과여부 및 액수 등 포함)에 관한 정보는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제외대상정보중 “출생지ㆍ사상ㆍ종교ㆍ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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