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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07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광주광역시 ○○구 ○○동 296-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2. 15. 01:00 직전에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노래방 앞 노상을 운전중인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운전중인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수배하도록 지시하게 된 동기와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로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1997. 5. 9.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상세정보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5. 11. 이 건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수배 지령하였고 이에 따라 ○○순찰 근무중인 ○○경찰서 지원파출소 경찰관이 위 파출소로 연행한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음주운전 혐의자이므로 음주측정하라는 지령에 의거 청구인을 음주측정한 후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을 신고한 자는 경찰공무원과 결탁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곤란을 겪게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함을 입증하고자 위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찰관은 검문검색시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차량에 대한 수배 및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확인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수배하게 된 동기와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150호)규정상 신고의 내용을 불문하고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신고자의 보호차원에서 경찰고유의 일상업무인 사건처리과정으로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2. 시행)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150호, ‘94. 12. 3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관련 답변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관련 답변서, 청구인에 대한 단속경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청구취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2. 15. 01:00 직전에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노래방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처 소유의 광주 ○○다 ○○호 봉고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청구인의 지령을 받은 ○○경찰서 지원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인은 과거 1회의 음주운전전력과 2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7. 2. 15. 00:50 직후에 청구인이 운전중인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단속하도록 지령하였으나 수신자인 ○○경찰서 지원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을 음주운전이 아닌 도난ㆍ수배차량으로 오인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청구인을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차적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차량이 도난ㆍ수배 차량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지령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수배하도록 지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 및 위 경찰관의 행정처분 경위내용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통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알렸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상 정보공개의 사용목적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증거자료제출을 위한 목적, 도주ㆍ수배차량으로 허위신고자의 불법성 증명목적”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지령실에서 ○○경찰서 지원파출소로 지령한 내용과 그 번복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1997. 5. 11. 신고자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경우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찰공무원은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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