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561 행정정보공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191-2 대리인 김 □□ 피청구인 은행감독원장 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 청구인이 1998. 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2.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은행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 청구인은 1997. 10.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의 조정1, 2계로 하여금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청구인은 1998. 5. 21. 피청구인을 상대로 금융분쟁조정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과의 금융분쟁을 민사 또는 형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 자료들은 청구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국행심 98-2883)가 인용된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사건을 사전검토하였던 이외의 부서에서 청구인의 금융분쟁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처리에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 25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인 정보 10건을 제외한 15건의 정보를 1998. 8. 6.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국행심 98-2883, 1998. 8. 14. 의결)는 1998. 8. 1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되었으므로 금융분쟁조정이행청구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등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요청서(1998. 2. 26.), 자료요청서에 대한 민원회신(1998. 2. 28.), 정보공개청구서(1998. 7. 20.),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1998. 7. 27.), 정보공개내역서(1998. 8. 2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26.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모든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28.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민원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청구취지로 1998. 7.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8. 6. 금융분쟁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 25건 중 청구인명의의 대출관련서류사본 등 15건의 정보는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하였고, 별단수표거래명세표사본 등 10건의 정보는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8. 2.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이후 1998. 8. 6. 피청구인이 조사한 모든 정보 총 25건중 청구인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15건을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10건의 정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10건의 정보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10건의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취지 2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내부사무분장체제에 대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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