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0571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6.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운영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관하여 ①정보통신공사업법에 시공관리 이외에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검토내용, ②유사명칭(용역업자, 감리원)의 임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③과학기술부장관 소관업무에 관한 2중 규제법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④기술자와 기능자의 혼동과 기술개발 저해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⑤국민의 물적재산권과 과학기술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이 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사항(기술용역ㆍ설계ㆍ감리등)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해하고 기술사의 기술용역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기술사활용시책을 수립하지도 아니하고 공사업자 또는 기술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사한(용역업ㆍ설계ㆍ감리원등)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시공사항외에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유사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업무가 중복ㆍ상충되게 규정되었고, 기술자와 기능사의 혼동과 기술개발 저해사항이 있으며, 국민의 물적재산권과 과학기술자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과 시정방안 및 향후대책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잘못된 규정은 정비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전기통신관계법령에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ㆍ감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설분야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등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하는 문제가 있어 새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 따라서 그 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 바 없다. 나. 설계ㆍ감리ㆍ용역업자ㆍ감리원 등의 용어는 일반적인 법률용어에 불과하여 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 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 바 없다. 다. 각 산업에 대한 기술용역의 육성은 해당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기술용역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는 피청구인은 용역업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술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소관업무와 중복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 바 없다.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구분체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구분하여 이 양자가 혼동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에게 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전자계산기, 전기통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정보통신기술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기술사의 설계ㆍ감리 또는 기술개발업무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을 연구ㆍ검토한 바 없다.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정보통신설비가 전체 국가통신망과 연결되어 통신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술사등 특정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다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특정기술사가 보유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지식 및 기능을 제3자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밖의 국민의 물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연구ㆍ검토한 바 없다. 바. 정보통신부분의 용역업 관련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신청 반려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6.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운영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정방안에 관하여 ①정보통신공사업법에 시공관리 이외에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검토내용, ②유사명칭(용역업자, 감리원)의 임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③과학기술부장관 소관업무에 관한 2중 규제법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④기술자와 기능자의 혼동과 기술개발 저해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⑤국민의 물적재산권과 과학기술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1. 12.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에 의하면, 전기통신공사업법을 보완하여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이는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이고, 국가기술자격법의 구분체계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를 구별한 것은 긍정적이며,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라고 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건설분야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가 정보통신에 관한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야기되는 정보통신설비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기술자격법의 구분체계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를 구별하였으며, 용역업과 감리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기술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7. 8. 28. 기존의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전면 개정을 하였고, 그 이후 피청구인이 이 법의 문제점과 시정방안 및 향후의 대책에 관하여 특별히 검토ㆍ연구한 사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시공관리 이외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및 검토내용, 유사명칭(용역업자, 감리원)의 임의사용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과학기술부장관 소관업무에 관한 2중 규제법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기술자와 기능자의 혼동과 기술개발 저해의 문제점 검토 및 시정방안, 및 국민의 물적 재산권과 과학기술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연구ㆍ검토하여 따로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요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개정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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