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775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 ○○동 264-12 ○○빌딩 4층 ○○부산지역본부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23. ○○청장을 거쳐서 피청구인에게 (주)△△ ○○공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그 첨부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2.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다가 1999. 12. 13. 취업규칙신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2000. 1. 11. 취업규칙변경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신고를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고발센타를 1998년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나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 ○○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원인을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ㆍ개정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임의대로 작성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1999. 8. 23.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이 건 사업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23.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이 건 사업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장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문서를 이송하였고, 그후에 이 건 심판청구일이 지나서 결정통보를 받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위법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지방노동청장이 1999. 8. 3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의 사본을 이송하였는데, 이 건 사업장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 바, 이는 문서발송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실을 피청구인이 1999. 12. 2.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최초 인지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1999. 12. 6.에는 이 건 사업장이 취업규칙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후에 다시 정보공개에 동의함에 따라서 1999. 12. 13.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취업규칙신고서 및 그 첨부자료를 2000. 1. 11.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요구자료중에서 취업규칙신고서(첨부된 합의확인서 포함)에 대하여만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 정보의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취업규칙변경신고서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할 수가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취업규칙신고서,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이 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첨부자료(동의서 또는 의견서) 포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부산지방노동청장은 1999. 8. 3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다) 이 건 사업장은 1999. 12. 13. (주)△△ 본사에서 이미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신고를 한 바 있지만, 다시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그외에 이 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한 바 없다. (라) 청구인은 1999. 12. 2.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후 피청구인이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신고서(첨부된 합의확인서 포함)의 정보공개를 하기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1999. 12. 13., 2000. 1. 8. 2회에 걸쳐서 통지하였다. 그리고 2000. 1. 11. 위 신고서(첨부된 합의확인서 포함)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 11. 취업규칙변경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된 바 없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신하는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의 심리기간중에 이미 그 취업규칙신고서(첨부된 합의확인서 포함)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에게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그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청구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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