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3094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15-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ㆍ기재요령 및 운용방법에 관한 행정규칙(예규ㆍ지침) 및 업무편람(이하 ‘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동자료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청구인이 직접 문의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의 공개거부는 행정행위의 내부요건을 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위 서류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서류중 기존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은 내무부에서 각 시ㆍ도로 이를 시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서류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요구하여야 하고, 신규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은 피청구인이 각 시ㆍ도로 이를 시달하여 민원인이 직접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신청서 및 민원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3. 25. 및 1997. 4.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의 운용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 및 1997.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기존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은 내무부에서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8. 청구인이 정보공개요구한 신규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면과 관련한 업무처리요령”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위 업무처리요령외에는 신규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한 바가 없다. (2) 우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서류중 기존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자료는 내무부에서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서류중 신규건축물대장의 작성요령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요구한 신규건축물대장 작성요령등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면과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을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