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424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8.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12. 피청구인에게 급여◇◇호, 급여◎◎호, 급여○○호, 관리△△호, 관리□□호 및 관리▽▽호 문서를 작성한 출장소장 이하 실무진의 이름과 이 실무진의 이름이 기재된 기안문서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전 피보험자로서 급여◇◇호, 급여◎◎호, 급여○○호, 관리△△호, 관리□□호 및 관리▽▽호 문서의 기안문서의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 문서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문서로서 공개의 실익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특정 업무에 관여한 직원의 이름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공개하여야 할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위 각 문서는 모두 내부결재문서가 아니라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상대방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서이다. 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일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는 바,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의 번잡만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 서, 정보공개청구문서, 자격상실후 수급사실확인서, 기타징수금납부고지서, 기타징수금납부독촉장, 폐기문서일람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급여◇◇호, 급여◎◎호, 급여○○호, 관리△△호, 관리□□호 및 관리▽▽호 문서의 기안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1998.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문서행위는 발신명의의 기관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서행위를 관장하고 있어 기안자 등 특정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업무처리 등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증명서 발급 관계문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1994년도에 생산된 각종 증명서 관련 문서는 1998. 1. 16.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는 각종 증명서발급관계문서로서 그 보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중 급여 ◇◇호 문서(1994. 12. 2. 시행)와 급여 ◎◎호 문서(1994. 12. 13. 시행)의 기안문서는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파기되었으므로 공개가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중 위의 급여 ◇◇호 문서와 급여 ◎◎호 문서를 제외한 급여 ○○호, 관리 △△호, 관리 □□호 및 관리 ▽▽호의 기안문서는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기안문서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어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기안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출장소장 이하 실무진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특정업무에 관여한 직원의 이름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공개법상의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청구인이 수령한 위 시행문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실무진의 이름을 따로 공개할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급여○○호, 관리 △△호, 관리 □□호 및 관리 ▽▽호의 기안문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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