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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009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공사협회장 청구인이 1998.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6.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시행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의 명단과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 ②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 수와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 수 및 명단, ③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④공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⑤공사업자의 부실시공ㆍ질서문란과 설계 및 감리수행의 발생건수와 그 내용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업자의 명단과 그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 및 통계자료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회원의 실태는 당연히 파악하여야 하므로 회원 전체의 현황 및 통계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한국○○협회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므로 협회는 공익을 위한 일을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회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일을 하였다면 공공기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을 정직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또한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입수한 공사업자의 부실시공 내용 및 질서문란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정직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업자의 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 등은 공사업허가신청시 표기하지 않으므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연령별 현황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한국○○업협회에서 공식 발행하는 회원명부를 대신 공개결정하고, 한편 공사업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은 격월로 발행하는 정보통신회보에 게재하므로 정보통신회보를 공개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나. 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수와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수 및 명단은 공사업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공간이 있으나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가 거의 없어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공공기관이 정확하지도 아니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제공하는 회원명단과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입수한 회원명단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그리고 공사업자의 부실시공ㆍ질서문란행위 및 설계ㆍ감리수행의 발생건수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자료가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제69조 나. 판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요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부작위이의신청서, 부작위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행정심판답변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6. 피청구인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시행 및 한국○○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공사업자의 명단과 연령별ㆍ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 ②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 수와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수 및 명단, ③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④공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⑤공사업자의 부실시공ㆍ질서문란과 설계 및 감리수행의 발생건수와 그 내용 등 5개항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30.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①공사업자의 명단은 매년 발행하는 회원명부를 공개 가능하나, 나머지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6호에서 규정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뿐만 아니라 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 ②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 수와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수 및 명단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는 동법 제7조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회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개불가하다. ④공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⑤공사업자의 부실시공ㆍ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관련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계 및 감리수행의 발생건수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설계 및 감리업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부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2.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5개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정보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9.부작위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①중의 연령별현황은 주민등록을 분류하여 확인가능하나 전산인력부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즉시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실, ②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 수와 전기공사업면허소지자수 및 명단은 허가신청서에 기재토록 되어있으나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한국○○협회회원명단과 전기공사협회회원명단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실, ③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는 격월로 발행하는 정보통신회보에 게재하므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통보하였다. (2)살피건대, 첫째, ①중의 공사업자의 명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회원명부를 공개결정하였고, ③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는 격월로 발행하는 정보통신회보에 게재하므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제①중의 공사업자의 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들 정보가 비록 허가신청서첨부서류인 경력수첩에 기재토록 되어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수첩에 기재된 각 회원의 학력ㆍ전공ㆍ경력 사항에 대한 자료는 전산데이터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3천6백명의 회원에 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통계처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통계 처리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이는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④공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 ⑤공사업자의 부실시공ㆍ질서문란과 설계 및 감리수행의 발생건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자문에 응한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또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모아서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에 제공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설계 및 감리수행에 관한 자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감리업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오히려 과학기술부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①중 공사업자의 학력별ㆍ전공별ㆍ최종직업별 현황과, ④ 및 ⑤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째, ①중의 연령별 현황과 ②의 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수와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수 및 명단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항은 공사업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토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비록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기초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어있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②의 경우 피청구인은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증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한 공개하라는 것이지 정확성여부를 따져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공사업자의 명단,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한 건수와 그 내용 및 일자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공사업자의 연령별 현황과 공사업자중 2종이상의 면허소지자수와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수 및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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