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238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하○○ 서울특별시 ○○구 ○○동15-5 ○○빌딩 별관 5층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27. 피청구인에게 1.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상위 100위 및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세 현황 및 체납액, 감면현황(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삭제), 2.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중 증여재산내역별 부과 및 현황, 3.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상위 100위 및 소득계급 10분위별 증여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4.소득계층별 및 10분위별 징수현황(법인세, 부가가치세), 5.세목별 체납액 규모 및 현금징수율, 결손율, 결정취소율, 6.세목별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 등 6개항목의 국세관련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한 조세행정을 이룩할 수 있고, 민간과 함께 조세관련 연구를 발전시켜 세정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나. 국세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이 보관하지 않거나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세청이 누가 세금을 내지 않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세청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다. 체납액규모등은 내부참고자료로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세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비공개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고액납세자의 명단 및 납세내역,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의 현황자료, 법인세의 소득계층별 및 10분위별 징수현황, 세목별 체납액 규모, 현금징수율ㆍ결손율ㆍ결정취소율 현황 및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되거나 작성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 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므로 재산종류별 증여세 부과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일반적인 조세의 징수현황 등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7. 피청구인에게 1.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상위 100위 및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세 현황 및 체납액, 감면현황(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삭제), 2.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중 증여재산내역별 부과 및 현황, 3.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상위 100위 및 소득계급 10분위별 증여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4.소득계층별 및 10분위별 징수현황(법인세, 부가가치세), 5.세목별 체납액 규모 및 현금징수율, 결손율, 결정취소율, 6.세목별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 등 6개항목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1998. 3. 피청구인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고액납세자의 명단 및 납세내역,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의 현황자료, 법인세의 소득계층별 및 10분위별 징수현황, 세목별 체납액 규모 및 현금징수율ㆍ결손율ㆍ결정취소율 현황 및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 현황 등은 별도로 관리되거나 작성되는 자료가 아니고, 이들 정보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불가능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누진세울로 과세하므로 재산종류별 증여세 부과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액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생산하지 않는다면 세금의 징수현황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공개거부사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일부 항목의 경우 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비공개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국세청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998. 5. 19.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내용은 세목별 체납액규모 및 현금징수율, 결손율 외에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생산하지 않는 자료로서 제공이 불가능하고, 국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공개되어 있으며, 세목별 체납액 규모 등은 국세청 내부참고자료로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세행정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첫째, 소득계층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계층의 구분은 그 기준의 설정이 불명확하고 기준에 따라 소득계층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별로 서열화하여 각 계층의 평균 소득과 납세액을 산정하여 그 징수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고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인세는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득계층별 법인세의 징수현황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현황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소득수준에 따라 서열화하여 10분위로 구분하고, 각 10분위별 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총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현황을 일람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세행정의 수행상 10분위별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액을 파악할 필요성이 없어 이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계급 10분위별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현황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종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조세감면액규모를 관리하는 것은 세원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업종별 통계는 세원관리상 불필요하여 피청구인이 특별히 작성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항 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①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상위 100위의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세 현황 및 체납액, 감면현황, ②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중 증여재산내역별 부과 및 현황, ③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상위 100위까지의 증여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④세목별 체납액 규모 및 현금징수율, 결손율, 결정취소율, ⑤세목별 조세감면액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들 정보는 비록 분리되어 따로 보관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어 보관되고 있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정보와 분리시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행정의 수행상 나타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 현황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국세행정의 수행상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정보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여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 건 정보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93 ~ ’96사이의 소득계층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현황에 관한 정보, ’93 ~ ’96사이의 소득계급 및 10분위별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징수현황, 체납액 및 감면현황, ’93 ~ ’96사이의 업종별 조세감면액규모에 관한 정보 및 ’93 ~ ’96사이의 증여재산별 증여세 부과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①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상위 100위의 상속세 납부자의 상속세 현황 및 체납액, 감면현황, ②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총 증여세중 증여재산내역별 부과 및 징수현황, ③귀속년도 ’93 - ’96 사이의 증여세 상위 100위까지의 증여세 징수현황 및 체납액, ④세목별 체납액 규모, 현금징수율, 결손율 및 결정취소율, ⑤세목별 조세감면액규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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