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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23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하 ○○ 서울특별시 ○○구 ○○1동 2-7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30. 인접토지와의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구 내무부장관소속의 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의 내용에 불복하여, 가. 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당시 검토한 자료중 청구외 서△△과 서울특별시의 자료는 어느 부분이 틀렸으며, 청구외 홍△△의 자료는 어느 부분이 맞는지 그 요점 및 근거를 측량조사도와 의견서에 표시ㆍ설명하여 주고, 나. 위원회의 회의록과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를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9.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한 바를 보아도 1989년도에 청구외 서△△(대한지적공사 △△구출장소 지적기사 2급)이 측량한 성과가 옳은 것 같은데 지적측량적부심사시에는 1991년도에 청구외 홍△△(대한지적공사 □□구출장소 지적기사 2급)가 측량한 성과가 옳은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외 서△△과 서울특별시의 자료는 어디에 오류가 있고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는 어디가 현황에 부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요점ㆍ근거를 설명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며, 지적위원들이 옳은 것으로 판단한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2. 27. 지적측량성과를 잘못 결정한 청구외 서△△의 측량성과가 자신에게 유리하자 계속 동 측량성과가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며, 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의결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개별적ㆍ구체적 발언내용이 공개되어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따라서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ㆍ의결에 영향을 미쳐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회의록공개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견, 피청구인의 민원회시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2-8번지(현재 2-7번지와 합병됨. 이하 “청구인의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두차례의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된 적이 있는데, 먼저, 청구외 서△△이 1989. 12. 27. 측량한 성과는 청구인의 토지가 침범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후 법원이 감정의뢰한 청구외 홍△△가 1991. 7. 측량한 성과는 담장이 경계선상에 축조되어 아무런 침범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0. 2. 26. 청구인의 토지와 접한 인근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2-38번지)의 소유자를 피고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담장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에서 1992. 1. 17. 청구외 홍△△가 감정인으로서 실시한 측량성과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청구인이 1992. 3. 2.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1992. 2. 12.부터 1992. 2. 13.까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실측 및 조사검토를 하였고, 1992. 3. 14. 청구외 서△△의 측량성과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 내무부장관에게 진달하였다. (라) 위원회는 1992. 5. 14. 개최된 회의에서 청구외 홍△△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가 옳은 것으로 결정하였고, 1992. 5. 2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6.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조사측량성과 및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9. 10. 이를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지적측량적부심사 당시 위원회가 검토한 세가지 자료중 옳고 그른 부분에 대하여 그 요점ㆍ근거를 측량조사도 등에 표시ㆍ설명하여 자료로 공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자료가 아니고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작업과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서 동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결국 그 발언내용이 집약ㆍ수렴되어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미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각 위원들의 개별적인 발언내용ㆍ의견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 의결이 이루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항까지 낱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은 현재 청구외 홍△△의 측량결과도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홍△△가 소속하였던 대한지적공사에 따로 동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동 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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