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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891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30.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분양아파트)의 구분소유 및 재산관리권 보장과 관련하여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는지의 여부,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운영실태 및 위법사례와 민ㆍ형사사건 발생현황 및 대책, 3.아파트의 구분소유권 및 재산관리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4.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전공별 현황 등 4개항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8. 9. 30.자로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 10.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결정통지서만 우송하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관리사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기준과 통계자료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에서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특별한 규정(공동주택관리령)을 만들어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 규정에 집합주택의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라.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국민의 사유재산으로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주택관리사)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는 이권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주택소유권이 없는 부녀자ㆍ세입자 등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케 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유부분의 관리업무를 은밀히 수행하게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다. 바.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민ㆍ형사상의 사건 및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사.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부정과 비리가 만연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은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령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안의 유지ㆍ운영기준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 및 입주자 이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운영실태 및 위법사례와 민ㆍ형사사건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법무부로 이송하고, 이러한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주택의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 하자보수, 안전점검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30. 피청구인에게 집합건물(분양아파트)의 구분소유 및 재산관리권 보장과 관련하여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주택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는지의 여부,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운영실태 및 위법사례와 민ㆍ형사사건 발생현황 및 대책, 3.아파트의 구분소유권 및 재산관리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4.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전공별 현황 등 4개항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8. 10. 20. 피청구인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동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안의 유지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약 또는 운영기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자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아니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수명연장을 통한 재산권 보전을 위하여 주택관리사제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하자보수, 안전점검의 실시 등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조기정착,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1998. 7. 30.자로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보서를 우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운영실태 및 위법사례와 민ㆍ형사사건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소관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법무부로 이송하였다. (라) 1998. 10. 20. 피청구인은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전공별 현황 등 4개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에 관한 사본을 청구인에게 우송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첫째, 아파트의 구분소유권 및 재산관리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주택관리사자격증취득자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및 전공별 현황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우송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우송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관련자료를 송부받으면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며, 셋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운영실태 및 위법사례와 민ㆍ형사사건 발생현황 및 대책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소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법무부로 이송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 또는 공개결정하였거나,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 및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관리사에게만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이권과 특권을 부여하고, 주택소유권이 없는 세입자에게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며,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률에 위배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단순한 의견제시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시를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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