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880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하 ○○ 서울특별시 ○○구 ○○1동 2-7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2-7번지에 대한 1992. 5. 23.자 지적측량적부심사자료인 서울특별시장의 조사측량성과와 의견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5.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중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한 조사측량성과는 서울특별시장이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의견서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지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공개할 경우 지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이미 시행중이고 지적위원회의 의결이 공정하다면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어야 서민이 마음놓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7. 21.부터 1994. 9. 7.까지 동일한 내용의 반복민원을 7회에 거쳐 내무부와 감사원에 제출하여 1994. 9. 12.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92. 5. 14.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사항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라는 행정심판을 1996. 5.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1996. 7. 1.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국행심 96-366)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조사측량성과와 의견서는 이미 결정된 지적위원회의 의식적 판단작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사실행위이며 행정 내부적인 참고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고, 공개할 경우 지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계를 재확인 하기 위하여서는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구출장소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계확인과 측량성과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미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경계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내지 제11조, 제16조, 제17조 구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시행일 1995. 4. 1)로 개정 되기 전의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구지적법시행령[1994. 4. 6. 대통령령 제14568호(시행일 1996. 1. 1)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80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측량성과도, 민원처리회신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2-7번지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구출장소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1989. 12. 27. 측량사 청구외 서△△이 측량한 결과, 인접토지인 같은 동 2-38번지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토지를 경계선에서 2미터15센티미터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성과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김△△이 점유토지를 내어 주지 아니 하자, 위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담장철거등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감정의뢰를 받은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구출장소 소속 측량사 홍△△가 1990. 2. 26. 위 토지에 대하여 측량한 결과,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고, 담과 지적도상의 경계선도 일치하는 것으로 성과결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2. 3. 2.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1992. 5. 14. 피청구인에 소속된 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서△△이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성과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홍△△의 측량성과가 옳다고 의결하였다. (라) 1998. 3.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자료인 서울특별시장의 조사측량성과와 의견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8. 3. 25.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중 서울특별시장이 실시한 조사측량성과는 서울특별시장이 보관ㆍ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적조사측량성과는 피청구인 소속 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지적측량적부심사자료는 공문서보존규정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문서는 피청구인도 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뿐만 아니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 정보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한 자료중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서는 지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지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나,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서에 관련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1992. 5. 14. 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지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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