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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198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전○○법원 사건 ○○구○○) 및 그 이후 계속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① 대전○○법원 ○○구○○ 사건과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임명한 소송총괄관이 있는지 여부, ② 대전○○법원 ○○구○○ 사건과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자의 지명 또는 지명권 위임과 관련된 공문서, ③ 소송총괄관이 당해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휘ㆍ감독한 것과 관련된 문서와 ④ 피청구인 또는 청구외 ○○세무서장이 대전○○법원 사건 ○○구○○ 및 그 이후 진행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지시한 준수 사항 등 지침이나 훈령과 관련된 문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1998. 5. 25.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5.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1998. 6. 26.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계속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생한 이 건 정보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까지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총 100여회이상 관련 기관에 제기하여 온 자이다. 피청구인은 1998. 3. 17.까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같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유사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위 날자 이후의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분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국세청재결서, 대전○○법원 ○○구 ○○호 원심판결문, 대법원 □□누 □□호 판결문, 대전○○법원 △△구△△호 환송심판결문, 청구인의 소송관련 불복 민원제기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대전○○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이 1997. 1. 3. 이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자 원ㆍ피고 모두 상고를 하였으며, 대법원은 1997. 4. 25.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법원에 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법원은 1997. 12. 23.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하여 1998. 6. 1. 대전○○법원(▽▽재누 ▽▽호)에 각각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누 ▽▽호 사건은 현재 대전○○법원에 계류중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997. 6. 이후 피청구인에게 35회 이상,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40회 이상, 감사원에 5회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5.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동일취지의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1998. 6. 26.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역시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대전○○법원 ○○구○○호, 대전○○법원 △△구△△호)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약간 명과 자체 소속 공무원 약간 명을 1996. 8. 26.과 1997. 8. 26.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소송수행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임)은 소송수행자지정서 이면에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는 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1998. 5.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반복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내부종결로 처리하였으나, 동 조항에서 내부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반복 고충민원으로서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고충민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복민원으로 보아 내부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이상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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