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912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8.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9. 13. 총무처장관이 1994. 8. 2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부위탁생제외명부에 관한 문서의 사본을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후, 1998. 5. 10. 정부위탁생제외문서를 처리한 실무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한 전 △△시공무원으로서 1998. 5. 1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부작위로 일관하였다. 나. 총무처의 정부위탁교육생제외처분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피청구인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니 등록금 7만9,380원을 납입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1994. 9. 26. 위 등록금을 납입하였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은 반국민적ㆍ반교육적 관리의 명단을 밝혀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4. 19. 해임된 사실이 확실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임과 상관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사무관리규정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부위탁장학생 신분변동자 명단, ‘94. 2학기 정부위탁생 등록금 청구공문, ‘94. 2학기 정부위탁생 등록금 세입ㆍ신분변동자 조치 및 추징계획공문,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실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4. 8. 11. 청구외 총무처장관에게 ‘94. 2학기 정부위탁생 1,393명에 대한 등록금 1억1,106만8,840원을 청구하자, 위 총무처장관은 1994. 8. 25. 청구인을 포함한 공무원신분상실자 16명을 제외한 1,377명에 대한 등록금 1억978만1,260원을 지급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성명을 김△△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9. 2. 청구인을 포함한 공무원신분상실자 16명에게 정부에서 납입해 주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9.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성명이 이△△인데도 불구하고 김△△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회시하여 주고, 아울러 총무처에서 통보된 정부위탁생제외문서의 사본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청구인은 1998. 5. 10. 피청구인에게 위 총무처장관이 시행한 문서를 처리한 실무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역시 회신이 없자, 청구인은 1998. 9. 31.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고,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무처장관이 시행한 정부위탁교육생제외 및 등록금에 관한 공문을 처리한 특정인의 이름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청구로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것은 행정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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