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875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충청북도 ○○시 ○○구 ○○동 1516번지 ○○아파트 101동 608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1997. 12. 23.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첩받아 조사한 후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1998. 2. 16.이후 5회에 걸쳐 위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1998. 4. 17.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회신해 주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구 □□동 433-7번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같은 동 434-1번지의 건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997. 12. 23. 국무총리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첩받아 처리하면서 불법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자신에게 통보한 내용과는 다르게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위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대상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이유없다고 처리한 근거 및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내용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인간의 사적다툼이라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내용은 청구인의 탄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사실판단에 관한 것이고, 관련증인에 대한 청취록 등은 특정된 증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개인에 대한 정보로 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은 청구외 건축주의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사인간의 사적인 재산권 다툼에 악용될 수도 있어 개인의 비밀유지 및 다툼이 있는 상대방의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속되는 행정정보공개요청 및 행정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고, 1998. 4. 17.자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1998. 4. 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일반복민원으로 내부종결처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5,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행정정보비공개결정통보서 및 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대한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3. 청구외 이□□의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국무총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것이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조사한 결과 불법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1998. 2. 6. □□시, □□시 □□구, 감사원 등에서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또한 향후 동일 민원이 제출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 따라 내부종결처리할 것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16. 이후 4회(1998. 2. 16, 1998. 3. 5, 1998. 3. 14, 1998. 3. 31)에 걸쳐 내무부장관을 통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또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 및 영업상의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4. 17. 또다시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내부종결처리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내용은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행정감사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부기관에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위 신청내용에는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 및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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