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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52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433번지 ○○아파트 108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4. 서울특별시 ▽▽구 ▽▽동 205번지 ○○상가아파트의 건축물준공검사 서류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1. 21. 이 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행중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대법원 사건 ○○두○○, 원고:청구인, 피고:서울특별시▽▽구청장)의 당사자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위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치 못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인 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법의 진정한 취지에 따라 이 건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특별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행중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 행정정보공개요령(행정차치부 발행 :행정정보공개제도 자료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로인 서울 ▽▽구 ▽▽동 156의 1 도로 65.8㎡외 8필지의 지하부분 212. 6㎡를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8. 9. 1.부터 1993. 8. 31.까지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구청장이 1993. 9. 24.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9,718만 4,800원을 부과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 14. 같은 부분의 점용에 대하여 1993.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803만 1,120원을 부과하였으며, 1994. 1. 17. 가산금 914만 8,1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그러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1998. 9. 8. 선고, □□구 □□)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1998. 10. 1. 상고소송(○○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1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21. 이 건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는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당사자가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며, 당사자의 인격적ㆍ재산적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7조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조 제1항제4호는 공공기관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보유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법 제7조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공개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인격적ㆍ재산적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정보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그 외 달리 이 건 정보가 법 제7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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