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1840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0의 2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13. 피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1997. 5. 6.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언덕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김△△ 소유의 서울 ○○나○○호 ○○ 승용차가 뒤로 구르면서 마침 길을 걸어가던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를 부딪쳐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관련 진정ㆍ재진정서 등의 처리관련서류 전체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당일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 및 재조사진정처리관련 서류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였으나 이중 교통사고보고서, 가해자 진술서, 민원처리관련 문서, 사건송치서 등 서류는 사법관련서류라고 하여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관련 진정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민원처리과정과 이의 근거가 되는 관련서류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공개실무자인 청구외 이○○이 관련서류를 청구인에게 열람시켜 주었으나 재진정서의 미처리ㆍ현장조사기록의 미작성ㆍ진정처분의 법적근거와 판단근거의 관련서류의 열람이 이행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의 열람서류목록에 대한 기록요청과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서면 전체의 복사 요청은 거절당하였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는 일반사고와는 달리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이 건 사고의 경우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서 1997. 7. 2. 검찰에 송치되어 이미 종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일인 1998. 3. 13. 관련서류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의 주된 목적은 보험회사와 관련된 치료비 등의 민사문제의 유리한 해결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를 신청한 당일 기록일체를 열람하였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자 다시 기록복사와 복사기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날인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을 벗어난 감정적 행위인 만큼 청구인이 요구하는 교통사고 관련 기록의 복사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제정한 목적(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개행정으로 부정부패 및 비리의 방지효과, 책임행정의 구현 등)에 반한다. 다. 이 건 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로서 사고순간부터 가해자ㆍ피해자 및 사고내용 등이 공개되므로 행정기관만이 독점하는 정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세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이 건 교통사고 관련 기록이 굳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교통사고조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사 및 민사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사고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 등에 의한 진술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어 형사소송법(제35조, 제47조), 검찰보존사무규칙(제20조, 제2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바, 사건관계인 외의 진술서 등 수사서류를 민원인에게 열람, 등사하게 할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나 비진술서류 일부외에 다른 서류의 열람 및 등사는 불가하며, 교통사고 조사기록도 사법서류인 만큼 청구인의 진술서, 진단서, 보험서류 등을 제외한 가해자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은 복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47조, 제195조, 제196조 검찰보존사무규칙(1998. 4. 4. 법무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무부령) 제20조,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서, 정보공개청구서, 교통사고재조사처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고, 사건송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관련 진정 및 재진정서의 처리관련 서류 전체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그 공개방법으로는 열람과 사본ㆍ출력물을 요구하였다. (나) 교통사고재조사처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보고에 의하면, “1998. 3. 13.(금) 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 관련 진정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열람요청을 하였기에 1998. 3. 13. 17:20 - 17:30 이의조사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기록열람을 허용하였기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복사허용여부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경찰서의 사건송치서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의 관할경찰서인 ○○경찰서는 이 건 교통사고사건을 1997. 7. 2. “불기소(공소권 없음)”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 소속의 경찰관(이○○ 경사)에게 확인한 바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원처리관련 자료에 의하면,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교통사고 재조사진정과 관련하여 관할경찰서인 ○○경찰서로부터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①교통사고보고서, ②피해자진술서(피해자인 모친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진술함), ③가해자(청구외 김△△)진술서, ④성북경찰서의 검찰에의 사건송치서, ⑤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⑥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운전자) 등이 있다. 2) 이 건 교통사고의 재조사 진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서로는 ①교통사고재조사실시통지, ②교통사고 이의사건 재조사 결과하달 및 민원회신, ③민원업무 조치결과 보고(하달) 및 민원회신 등이 있다 3)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일인 1998. 3.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교통사고 및 재조사진정처리관련 서류일체의 열람을 허용하였으나 교통사고보고서, 가해자 진술서, 민원처리관련 문서, 사건송치서 등 서류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관련서류라 하여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들어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 및 재조사진정처리관련 서류중 교통사고보고서, 가해자 진술서, 민원처리관련 문서, 사건송치서 등 서류 일부(이하 “이 건 서류일부”라 한다)에 대해서는 사법관련서류라 하여 형사소송법,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들어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당일인 1998. 3. 13.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 및 재조사 진정건에 대한 처리결과 일체에 대한 보관자료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건 서류일부의 복사를 허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등을 정보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맞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완전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어서 이 건 서류일부를 복사해 주더라도 이 건 교통사고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건 서류일부를 복사해 줌으로써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거나 복사요구자료가 과다하여 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당해 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어 법의 정보공개(복사)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서류일부에 대한 복사제한의 근거법조로 든 형사소송법 제35조ㆍ제47조ㆍ제195조 및 제196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 어디에도 이 건 서류일부의 복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중 이 건 서류일부의 복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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