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193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5. 14.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총무 ○○-○○(1994. 6. 15.)호로 결정ㆍ통지된 문서와 관련하여 이 소청사건의 위원회 실무를 처리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간사ㆍ서기 등)의 이름 및 그 이름이 기재된 동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강원도 시행 9급 지방행정직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재임하다가 1994. 4. 19. 해임된 전 ○○시 공무원으로서, 그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사건이 어떠한 증거조사를 거쳐,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기각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공무원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심판절차에 있어서 그 심리ㆍ조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처분당사자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 판결정본을 이미 받아 본 후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뒤늦게 소청심사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청구인이 형사소송을 위하여 소청결정서를 작성한 간사와 서기의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소청결정서를 작성한 간사 및 서기의 이름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위원 또는 직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고등법원판결, 대법원판결,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5. 14.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총무 ○○-○○(1994. 6. 15.)호로 결정ㆍ통지된 문서와 관련하여 이 소청사건의 위원회 실무를 처리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간사ㆍ서기 등)의 이름 및 그 이름이 기재된 동 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8. 5. 20. 피청구인은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의록 공개시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위원 또는 직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1998. 6.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를 받고 소청사건의 위원회 실무를 처리한 간사와 서기의 이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중 소청심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의결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들의 개별적ㆍ구체적 발언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소청사건의 위원회 실무를 처리한 총무과 소속 공무원(간사ㆍ서기 등)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소청에 관여한 실무진의 이름을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