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796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191-2 대리인 김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4. 13.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3매)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이 1998. 4. 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1998. 4. 22.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1998. 6. 17. 청구인의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하였고, 청구인은 1998. 7. 28.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청구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3매)는 비록 소송에 관한 서류로 원칙상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므로 그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위 자료는 청구인에 관련된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하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1998. 6. 17. 기각재결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재결통지(1998. 6. 17.)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3.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거래신청서, 예금인출청구서(3매)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은 1998. 4. 1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4. 22. 인천광역시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1998. 6. 17. 청구인의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재결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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