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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126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단지 704-1407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1998.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같은 지구 2ㆍ6ㆍ7단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1991년 입주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지구 2단지는 1997. 11.에 분양전환을 개시하였고, 6ㆍ7단지는 1998. 7.에 분양전환을 개시하면서 같은 해 6. 1. 임대분양전환 계약체결 안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같은 해 8. 21. 피청구인에게 ①○○2지구 용지보상비 내용, ②분양원가 산출내역, ③2ㆍ6ㆍ7ㆍ8단지 사업계획서, ④2ㆍ6ㆍ7ㆍ8단지 사업고시문의 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요구 내용 중 같은 지구 2ㆍ8단지 사업고시문 및 사업계획승인서는 공개하였으나, 같은 지구 6ㆍ7단지 사업고시문 등은 이미 공개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용지보상비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분양원가산출내역은 내부검토사항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업비밀로 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상기 사항들을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공기업인 피청구인의 설립목적인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이라는 이념을 살려야 할 것이며, ◇◇ □□지구의 경우도 위 내용들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조속히 위 공개청구한 내용들을 전부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 6ㆍ7단지는 같은 날 임대차계약을 한 ○○ 2단지와 비교할 때, 뚜렷한 근거가 없이 분양가가 약 800만원의 현저한 가격 차이가 나므로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할 경우 내역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가중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주택의 주민들을 불학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대는 주택공사의 오만 무도한 행위로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마. 피청구인은 분양원가산정내역을 공개할 경우 원가 이상의 분양가격으로 결정한 지구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 5. 이후부터는 분양전환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건설당시 표준건설원가 및 분양전환 산식을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분양을 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바. 현재의 잘못된 분양가격을 인하하고 IMF체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분양전환을 동결시켜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는 꼭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내용중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한 것으로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나. 지난 1994년에 분양전환된 ◇◇ □□지구에서 분양원가 공개사례의 경우를 비추어 보건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원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우선분양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되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공익목적과 영리목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분양원가 이상 또는 이하로 결정을 하고 있으나, 원가산정내역을 공개할 경우 원가이상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지구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라. 5년간 임대 후 분양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타지역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재투자 되어야 하나, 모든 지구가 원가수준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마.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2단지 착공시기인 1990년에 비하여 ○○6ㆍ7단지 착공시기인 1991년에는 자재비가 28%, 건설노임이 34%상승하였는 바, 이러한 결과 약 8개월의 공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2단지는 분양가가 평당 207만4천원이 되었고, ○○6ㆍ7단지는 평당 239만원이 되었다. 바. 임대주택 분양행위의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지구의 용지보상비내역ㆍ분양원가산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같은 지구 2ㆍ6ㆍ7단지 임대주택에 대하여 1991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지구 2단지는 1997년에 분양전환을 개시하였고, 6ㆍ7단지는 1998년에 분양전환을 개시하면서 같은 해 6.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 체결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같은 해 8. 21. 피청구인에게 동 ○○지구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요구 내용 중 서울 ○○ 2ㆍ8단지 사업고시문 및 사업계획승인서는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정보공개 요구사항은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일부 비공개결정을 한 사유는 서울 ○○ 6ㆍ7단지 사업고시문 등은 이미 공개한 사항이고, 용지보상비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분양원가산출내역은 내부검토사항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상 비밀로 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4년에 분양전환된 ◇◇ □□지구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한 내용 중 용지보상비내용은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의 결정과 관련하여 용지보상비의 대강을 알고자 하는 것인 이상 이를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서울 ○○6ㆍ7단지 사업고시문 및 사업계획승인서는 이미 공개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공고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공개 하는 것도 역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것은 내부검토사항으로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분양원가 산출내역이 이러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분양원가 산출내역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분양원가 산출내역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하기로 한 정보는 모두 법 제7조제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 8. 24.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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