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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295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4학년도 한국○○대학 정부위탁생 교육비 지급문서를 작성한 실무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의 절차에 따라 1998. 4. 8.자로 동 문서를 접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일자를 1998. 5. 8.까지로 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20.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한 후 1998. 5. 7. 공개요청 관련정보 사본을 송부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우편으로 청구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결정을 하고서도 수입인지 대금 250원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필요한 수수료 250원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계속 그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1998. 4. 8.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접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공개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어 정보공개일자를 1998. 5. 8.일까지로 정한 후 1998. 4. 20.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수수료(수입인지 300원) 및 우송료(우표 170원)와 함께 정보공개 수령의사 통지문을 보내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7.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1994학년도 한국○○대학 정부위탁생 교육비 지급문서(국훈 ○○-○○호, 1994. 8. 25.)”사본을 등기로 우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리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청구목적을 달성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문서 사본 및 발송 영수증, 공개문서 수령배달증, 정보공개내용 수령의사통지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4. 8.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4학년도 한국○○대학 정부위탁생 교육비 지급문서”를 작성한 실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20.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4. 23. 정보공개수수료(수입인지대 300원) 및 반신용 우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내용을 우편으로 송달받겠다고 하는 정보공개내용수령의사표시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1994학년도 한국○○대학 정부위탁생 교육비 지급문서를 작성한 실무공무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관련문서 사본을 등기로 우송하였다. (마) 특수우편물 배달증 및 수령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내용을 1998. 5. 7.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7.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1994학년도 한국○○대학 정부위탁생 교육비 지급문서를 작성한 실무공무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관련문서 사본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의 목적물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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