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5724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8동 606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7. 서울특별시 △△구 △△동 205번지 소재 ○○상가아파트 도시계획시설물 부동산 기부채납과 관련된 문서중 기부채납원, 기부증서, 덱크ㆍ지하도 공사내역서, 지하실 평면도, 인감증명신청, 위임장 및 세운 나동 ○○상가 지하도 공사내역서 13매(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15. 이 건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사건 ○○구○○, 1998. 9. 8. 판결선고)의 당사자로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 건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 소송의 후속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을 비공개정보라며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법률의 해석을 부당하게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과 청구인사이에 진행중인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 그 사유는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사실확인 및 열람신청서(1998. 10. 7.), 행정정보공개 불가결정 통지문(1998. 10. 15.), 서울고등법원판결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서울특별시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 ○○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998. 9. 8.자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이는 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 11. 13. 상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이 건 정보를 입수하였는 바, 그 정보의 진정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1998. 10. 7.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0.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수용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자료로 활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달리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이미 이 건 정보를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바 있었으나, 다만, 그 정보의 진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공개대상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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