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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0975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우체국 사서함 101-5072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3. 피청구인의 ‘98년 및 ’99년 판공비 사용내역의 사본을 우편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5. 청구인의 요구한 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자인 관계로 피청구인의 판공비사용내역을 직접열람할 수 없어 우편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것이고, 특정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공개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자치단체장들이 이미 공개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상정보 보호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맞게 우편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구하는 판공비사용내역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청구량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로 공개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회신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및 1999년 피청구인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우편으로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200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인의 신상정보 보호와 청구량의 과다로 사본을 송부할 수 없고, 특정인의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청구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로 공개하여야 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공개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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