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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0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청구인이 1998.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신고의 수리 및 반려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②자가용전기설비 중 전압종류별 (저압ㆍ고압ㆍ특별고압) 전기설비의 건수 및 각각의 계통도 견본, ③자가용전기설비 중 고압변압기 시설건수와 특별고압변압기 시설건수, ④주거용건물중 동력용3상변압기와 전등용단상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한 건물수, ⑤주거용건물중 대지전압 150v 이상 및 이하인 옥내전로의 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수리건수 및 전압별 전기설비의 건수에 관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각 전압별 전기설비 계통도만을 추가로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자가용전기설비 중 고압변압기 시설건수와 특별고압변압기 시설건수, 주거용건물중 동력용3상변압기와 전등용단상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한 건물수, 주거용건물중 대지전압 150v 이상 및 이하인 옥내전로의 수에 관한 정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제33조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감독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다는 것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한 기술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며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피청구인 스스로 그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요컨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반드시 공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중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신고반려건수에 관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사업자가 공사계획신고를 접수할 때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보정하도록 한 후 수리하고 있는 관계로 반려건수는 없다. 2) 저압ㆍ고압ㆍ특별고압의 3종으로 구분한 계통도 견본은 사실상 각급 사업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라 청구인이 최초에 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항이지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차 공개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업소를 통해 견본 하나씩을 구하여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특정의 계통도를 열람하기를 원한다면 각급 사업소에서 열람하도록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고압 변압기대수와 특별고압에서 직접저압으로 변성하는 특별고압변압기대수에 관한 정보 및 주거용건물에서 동력용3상변압기와 전등용단상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한 경우에 대한 정보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료관리방식이 개별수용가별로 변압기의 전체합산용량에 대한 자료만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의한 보고문서나 통계자료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4) 또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주거용건물중 대지전압 150v 이상 및 이하인 옥내전로의 수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의 공사계획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도 역시 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중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공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에 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적절한 정보공개청구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전기사업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및 제52조, 제54조,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용가별설비사항자료입력서식, 검사실시분자료입력서식, 98년도4/4분기의 자가용전기설비수용가현황보고서ㆍ사업소별검사업무실시현황서ㆍ사용전검사실시수용가명세서ㆍ공사계획신고수리실시수용가명세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제시행세칙, 업무분장표, 사용전검사업무흐름도, 정기검사업무흐름도 및 공사계획신고서류검토절차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서, 공사계획신고수리결과시정현황, 각 전압별 계통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내용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① 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신고의 수리 및 반려건수(지역별ㆍ연도별) ②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압종류별 (저압ㆍ고압ㆍ특별고압) 전기설비의 건수 및 각각의 계통도 견본 ③ 자가용전기설비 중 고압변압기 시설건수와 특별고압변압기 시설건수 ④ 주거용건물중 동력용3상변압기와 전등용단상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한 건물수 ⑤ 주거용건물중 대지전압 150v 이상 및 이하인 옥내전로의 수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수리건수 및 전압별 전기설비의 건수에 관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비공개결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반려건수에 대한 내용은 각급 사업소에서 공사계획신고를 접수할 때 될 수 있는 한 반려하지 않고 보정을 하도록 공사계획신고자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반려건수가 없다. ② 전압별계통도는 각 사업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③ 피청구인이 자가용전기설비를 개별수용가별로 수전설비에 해당하는 변압기 전체합산용량에 대한 정보만을 관리하고 있고, 변압기 종류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전기설비 중 고압변압기 시설건수와 특별고압변압기 시설건수에 관한 정보 및 주거용건물중 동력용3상변압기와 전등용단상변압기를 별도로 시설한 건물수에 관한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④ 주거용 건물에서 옥내전로를 대지전압 150v로 구분하여 관리한 정보는 동 사항이 공사계획신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1998. 11.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압별 계통도 견본을 새로이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으면 해당 사업소에서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라) 수용가별 설비사항자료입력서식, 검사실시분자료입력서식, 98년도4/4분기의 자가용전기설비수용가현황보고서ㆍ사용전검사실시수용가명세서ㆍ공사계획신고수리실시수용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각 사업소에서 수용가단위로 입력한 변압기의 전체합산용량만을 관리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에서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에 관한 사항은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사항으로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보들은 그 내용 및 형식면에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들과 상이한 정보들이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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