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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093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1064-2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4. 이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청구인은 1998. 6. 15.에 와서 피청구인에게 위 민원서를 처리한 실무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름과 그 이름이 기재된 위 민원서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7. 4.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는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해임처분과 관계되는 공무원의 명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 8.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검열결과 청구)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8. 24.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민원문서를 공람ㆍ결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이름을 알고자 하며, 위 문서는 사무관리규정과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현재까지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문서들이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이미 폐기하였다는 것은 비공개를 위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4. 8.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4. 8. 24.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민원회신(능률 ○○-204)을 할 때, 동 민원회신 문서를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보고사무일반의 문서분류번호(○○)를 적용한 것이며, 보고사무일반의 문서보존기한은 3년이다. 나. 능률 ○○-204(1994. 8. 24.)호 문서와 그 생산 원인이 된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1994. 8. 19.접수) 및 그 관련서류는 제출한 증거서류에서 보듯이 1998. 3. 19.자로 능률 ○○-204호 문서와 함께 폐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1994. 8. 17. - 같은 해 8. 26. 사이의 행정능률과 문서등록대장, 1994. 8. 17. - 같은 해 8. 20. 사이의 총무과 민원사무처리부, 보존기간경과 문서 폐기(1998. 3. 17. 행정자치부 총무 12313-104), ‘97년도 문서정리 결과 제출(1998. 3. 10. 행정자치부 능률 12313-14), 비공개결정통지서(1998. 7. 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4. 8. 19. 피청구인에게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검열결과 청구)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4. 8. 24.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4. 8. 16.제출한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공람ㆍ결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이름과, 그 공무원의 이름 모두가 기재된 문서처리인이 있는 민원서류(접수문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1998. 6.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사용목적란에는 국가배상청구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능률 ○○-204(1994. 8. 24.)호 문서와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1994. 8. 19.접수) 및 그 관련서류는 1998. 3. 19. 이미 폐기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7. 4.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8. 19. 청구인이 제출한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공람ㆍ결재한 공무원의 이름과, 그 공무원의 이름 모두가 기재된 민원서(접수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처리한 실무 공무원의 이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동법상의 소정의 정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고통제에 관한 민원서를 공람ㆍ결재한 공무원의 이름 모두가 기재된 접수문서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3. 19.자로 이미 폐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정보가 아닌 것 또는 이미 파기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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