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710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41 피청구인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청구인이 1998.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7. 산업용전기냉방기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과 관련하여, ①산업용 패키지에어컨의 생산 대수 및 주거용 판매 대수 (업체별ㆍ연도별), ②일제(내쇼날) 전기냉방기(220V,3180W)의 수입 대수와 수입금액(연도별), ③일제(미쯔비시) 전기냉방기(220V,2700W)의 수입대수와 수입금액(연도별), ④기타 외제 전기냉방기(패키지형)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업체별ㆍ연도별), ⑤전기냉방기와 전력난과의 문제점 제기(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내용등) 및 조치결과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산업용전기냉방기의 생산ㆍ판매ㆍ수입 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산업용전기냉방기의 업체별ㆍ연도별ㆍ생산대수 및 주거용 판매대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용도가 부적합한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전력난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이에 관한 대책 및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이다. 다. 전기사업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확인점검 및 기술기준적합명령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전기냉방기의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확인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전기설비가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전력난을 야기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에 따라 전기분야 기술사는 주택, 아파트 등의 전기설비 설계시 각 세대별로 500~1000VA(부하용량)를 에어컨용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에어컨판매 및 설치업자들이 적법한 전기설비의 용량을 무시하고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여 값비싼 대용량의 산업용 전기냉방기를 가정용으로 판매를 하고 15ㆍ20A 과전류차단기를 임의로 철거하여 30A 과전류차단기로 교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여름철마다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기술기준에 위반되는 전기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안전과 전력난의 해소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중 피청구인이 취득 가능한 정보인 산업용 전기냉방기 생산ㆍ판매ㆍ수입 현황은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외국의 특정회사별 및 특정규격별에 대한 전기냉방기의 수입대수와 수입금액 등은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전기냉방기와 전력난과의 문제점 제기와 관련한 민원 또한 접수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규제와 관련하여 산업용 전기냉방기의 업체별ㆍ연도별 생산대수 및 주거용 판매대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형식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사후관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등)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수거ㆍ파기등)을 위해 그 생산대수의 파악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업체별ㆍ연도별 생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전기사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일반용 전기설비를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확인 점검을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전기사업자(한전)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동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는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별로 차단기,콘센트,옥내배선의 굵기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규격에 맞게 시설하는 경우에 30A 이상의 차단기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상의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냉방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am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16조 나. 판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7. 산업용전기냉방기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련하여, ①산업용 패키지에어컨의 생산 대수 및 주거용 판매 대수 (업체별ㆍ연도별), ②일제(내쇼날) 전기냉방기(220V,3180W)의 수입 대수와 수입금액(연도별), ③일제(미쯔비시) 전기냉방기(220V,2700W)의 수입대수와 수입금액(연도별), ④기타 외제 전기냉방기(패키지형)의 수입량과 수입금액(업체별ㆍ연도별), ⑤전기냉방기와 전력난과의 문제점 제기(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내용등) 및 조치결과등 5개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산업용 패키지에어컨의 생산대수 및 주거용 판매대수(업체별ㆍ연도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냉방기 생산ㆍ판매ㆍ수입현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나머지 ②,③,④,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5개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냉방기의 생산ㆍ판매ㆍ수입 현황을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②,③,④,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요구한 외국의 특정회사별 및 특정규격별 전기냉방기의 수입대수와 수입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관련법령에 취득ㆍ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아니하고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전기냉방기와 전력난과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및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는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산업용 패키지에어컨의 생산 대수 및 주거용 판매 대수(업체별ㆍ연도별)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