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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949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전○○법원 사건 ○○구 ○○)”과 관련한 후속 행정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8. 8. 15.에는 1997. 6. 21.자 및 1997. 8. 26.자 김□□의 민원문서와 1997. 6. 26.자 및 1997. 9. 1.자 피청구인의 회신 문서를, 1998. 8. 29.에는 1997. 6. 21.자 및 1997. 10. 15.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1.자 및 1997. 10. 28.자 주△△의 민원문서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각의 회신인 1997. 10. 22.자 및 1997. 11. 3.자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대전○○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사실심의 입증자료로서 매우 긴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계속 이의 공개를 거부, 회피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생한 이 건 정보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현재까지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민원을 총 110여회이상 관련 기관에 제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3. 17.까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같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유사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위 날자 이후의 청구인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분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고 더구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12건의 문서 중 1997. 10. 28자 주△△의 민원문서사본과 1997. 10. 22자 및 1997. 11. 3자 피청구인의 회신공문 사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전○○법원 ○○구 ○○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증으로 제시한 것이며, 위 3건의 문서 역시 서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어도 같은 경로로 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민원은 동일 서류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기 위하여 한 고의적 민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법원 ○○구 ○○호 소송자료중 청구인측 서증인 갑 제○○호증의1, 갑 제○○호증의2, 갑 제○○호증의3, 갑 제□□호증의1, 갑 제□□호증의5, 갑 제△△호증부터 제▽▽호증까지에 대한 인부표 및 갑 제◇◇호증의1부터 제◎◎호증까지에 대한 인부표,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민원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5. 및 1998. 8. 29.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1997. 6. 21.자 및 1997. 8. 26.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6.자 및 1997. 9. 1.자 피청구인의 회신 문서, 1997. 6. 21.자 및 1997. 10. 15.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6.자 및 1997. 10. 22.자 위 김△△에 대한 회신 문서 및 1997. 6. 21.자 주△△의 민원문서는 모두 청구인이 원고로서 소송 수행중인 대전○○법원 ○○구 ○○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증으로 제시한 문서이다. (나) 1998. 8. 29.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1997. 10. 28.자 주△△의 민원문서와 1997. 10. 22.자 및 1997. 11. 3.자 피청구인의 회신문서는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서증으로 제시하지 않은 문서이다. (2) 첫째, 인정사실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위 9건의 문서는 청구인이 대전○○법원 소송(○○구 ○○)진행도중에 서증으로 이미 제출한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서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둘째, 인정사실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한 위 3건의 문서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송상의 서증으로 제시된 바 없는 문서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위 문서는 청구외 주△△의 피청구인에 대한 민원문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서로서 주△△의 민원문서를 공개할 경우 주△△에게 예기하지 못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민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 6. 21.자 및 1997. 8. 26.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6.자 및 1997. 9. 1.자 피청구인의 회신 문서, 1997. 6. 21.자 및 1997. 10. 15.자 김△△의 민원문서, 1997. 6. 26.자 및 1997. 10. 22.자 위 김△△에 대한 회신 문서 및 1997. 6. 21.자 주△△의 민원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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