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2982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897-7 ○○아파트 503-902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8.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4. 15. 피청구인에게 (주)○○고속에 대하여 인가된 노선도, 전체노선별인가차량의 대수, 운행시간 및 운행회수 등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인가노선도와 인가시간표의 복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고속의 종업원으로서 (주)○○고속에 인가된 전체노선도, 노선별 인가차량의 대수, 운행시간 및 운행회수 등에 관한 서류일체의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공개실무자인 청구외 변□□ 및 김□□는 위에 열거한 서류의 열람은 허용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서류 전체에 대한 복사요청은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고속의 종업원으로서 산업평화를 이루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나, 위 회사에서 해고된 청구인이 (주)○○고속의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 나. (주)○○고속의 인ㆍ허가 사항에 관한 자료는 관계회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편리한 시간에 열람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열람에 응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라.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폭주로 공무원의 교통행정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복사물 교부신청에 응하는 것은 교통행정제도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복사물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접수증, 행정처분공개청구에 따른 안내, 감사원의 민원접수통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진정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고속의 인가된 노선도, 노선별 인가차량대수, 회수 및 시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1998. 4.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기도 교통행정과에서 청구인이 편리한 시간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998. 5.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본을 복사해 주도록 요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라) 1998. 5. 7. 감사원은 청구인의 진정을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고, 1998. 5.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편리한 시기에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8. 7. 15.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복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인가노선도, 인가시간표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건 서류일부를 복사해 줌으로써 피청구인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거나 복사 요구자료가 과다하여 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당해 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어 법의 정보공개(복사)거부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중 이 건 서류일부의 복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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