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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194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시 ○○구 ○○로 62번지 ○○한의원 4층 대구○○연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7,280억원 지원기업 906개 업체명단과 지원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건전한 경영자세를 갖춘 기업가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업체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법인 또는 개인기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나 사업운영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신용ㆍ금융정보ㆍ경리와 관련이 있는 영업상의 정보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나 사업운영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감시를 위해서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명단과 지원내역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총규모와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지원계획과 지원실적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다. 다. IMF관리체제하에서 시와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해당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대외에 노출시켜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중소기업육성자금추천자연명부서식, ’98구조조정사업자금융자대상 및 현황서식, 대구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7,280억원 지원기업 906개 업체명단과 지원내역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1998.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 또는 개인 중소기업체의 영업상의 정보(경영방침, 신용, 경리상태 등)로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IMF체제하에서 공개될 경우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나 사업운영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정보내용은 개별 중소기업체의 영업상의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형평성 등에 대한 행정감시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998. 8. 5.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내용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신용ㆍ금융정보ㆍ경리와 관련이 있는 영업상의 정보이며, 이것이 공개될 경우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나 사업운영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건전한 중소기업의 명단과 각 기업이 지원받은 지원금의 액수로서, 각 기업체의 경영방침, 신용상태 및 경리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액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바로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지원내역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주거래은행, 생산품목, 업종, 담보내용(신용보증서), 창립일자 등이 각 법인과 개인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의 명단과 지원금액이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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