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81 행정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균 ○○면 ○○ 1리 316-4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년도 내지 1979년도 및 1996년 4월 현재 ○○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청구하였으나, 1967년도 내지 1979년도 ○○위원회 위원명단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폐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명단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연공원법상 ○○위원회는 ○○계획에 관한 최고심의기구이며, 위 위원회의 승인없이는 ○○내의 중요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1994. 3. 5.) 문서보존기간책정일반기준에 따르면, 대규모사업계획 및 수립을 위해 작성한 중요연구검토 문서는 준영구 보존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는 영구보존이므로 ○○위원회에 관한 문서는 영구 내지 준영구 문서에 속한다 할 것이고, 설사 영구 내지 준영구 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위원명단은 관련문서에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즉시 1967년 내지 1979년 ○○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작성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통보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간 『사람과 산』, 『○○의 현황』의 원고작성의 참고자료를 위해 1967년도 내지 1979년도 및 1996년 4월 현재 ○○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실, 1996년 5월 2일 현재 ○○위원회 위원명단은 공개하였으나, 1967년도 내지 1979년도 ○○위원회 위원명단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자료가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7년도 내지 1979년도 ○○위원회 위원명단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및 공문서분류번호및보존기간표에 의하여 그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위원명단을 폐기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확인불가능한 자료의 청구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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