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914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읍 ○○1동 121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제도의 내용, ②교정협회의 독점구매행위의 법적근거 및 내용, ③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예산과 사상전향공작에 사용되는 예산, ④교도소 시설내 감시 카메라 설치근거 및 내용 ⑤법무부령 111호 중 제외규정에 해당하는 확신범(비전향인사)들의 처우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일부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1998.9.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1998. 10.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면서 동 결정서상의 신청인란에 “수형자 조○○”이라는 표기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비공개결정사항으로 된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천부적인권인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및 학문ㆍ사상등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도인데 동 제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하더라도 동 제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 중 안기부예산에 관한 내용이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기부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만큼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교도소 내의 폐쇄회로 감시카메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정협회에 관한 내용은 그 공개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다 성실한 답변의 이행이 요구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재소자 신분에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신청인란에 “수형자 조○○”이라고 표기한 것과 이 건 청구에 대한 답변서상에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밝힘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신분에 대한 편견을 심어 이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계속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제도에 관한 정보 내용은 수형자의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두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고, 특히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내용에 관한 문건은 동제도가 1998. 7. 25. 폐기됨으로써 보안업무규정 제13조상의 비밀재분류처리에 따라 파기되어 피청구인이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안기부예산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되어있는 정보이기에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사상전향공작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사항은 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교도소 시설내에 폐쇄회로감시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교정협회에서 전국교도소의 구매물을 독점공급하는 법적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통하여 근거법령으로서 행형법 제22조, 행형법시행령 제91조 및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절차규정 제3호의 내용을 적시하였고 구매물품공급방법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공개내용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서의 신청인란에 “수형자 조○○”이라고 표기한 것과 이 건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이 건 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처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형자를 수형자로 표기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 행형법 제2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91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13조제1항,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절차규정 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에대한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서 및 비밀관리기록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제도의 내용, ②교정협회의 독점구매행위의 법적근거 및 내용, ③안기부예산과 사상전향공작에 사용되는 예산, ④교도소 시설내 감시 카메라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및 내용 ⑤법무부령 111호 중 제외규정에 해당하는 확신범(비전향인사)들의 처우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19.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결정을 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①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서제도는 교정교화제도로 이에 관한 내용은 보안업무규정등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7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문서는 동 제도가 폐기되었기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② 교정협회가 전국교도소의 구매물을 독점공급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로서는 행형법 제22조, 행형법시행령 제91조 및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등에관한절차규정 제3호를 들 수 있고, 구매물품의 공급은 교정협회가 독점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협회에서 품목별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가 직접 각 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③ 안기부예산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임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사상전향공작에 사용되는 예산은 책정된 바가 없기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교도소내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은 보안업무규정등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⑤ 법무부령 제111호(수형자분류처우규칙)중 확신범으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받는 처우규정은 1992. 3. 23. 동 규칙의 개정시 확신범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기에 현재는 그에 대한 처우규정이 없다. (다) 청구인은 1998. 9. 26.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내용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졌다가 동 제도의 폐지와 함께 이에 관한 문건 역시 파기처분되어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고, 준법서약서제도 및 교도소내의 폐쇄회로 감시 카메라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도 위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어진 사항이며, 안기부예산에 관한 내용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각 개별법령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문서등에서 청구인이 ○○교도소의 재소자임을 적시한 것은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처사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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