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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31 행정정보부분비공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서울특별시 ○○구 ○○동 5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구 ○○ 3동 가양 9-2단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설계도면과 관련서류 및 사원임대에서 분양전환시의 변경승인사항 일체(이하 “설계도면등”이라 한다)를 복사해 달라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부도면과 사원임대에서 분양전환시의 변경승인사항 관련서류외에는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자로서 원활한 아파트관리를 위하여 위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경위와 설계구조 등을 알고자 설계도면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위 단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설계도면은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비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한 설계도면등을 복사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4.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다. 공개비공개심사 (2) 정보공개운영 항목에 의하면, 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공개청구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서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4. 10. 청구인이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설계도면등을 복사해 달라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등중 일부도면과 사원임대에서 분양전환시의 변경승인사항 관련서류를 복사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위 단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설계도면은 그 분량이 지나치게 과다(가로 41센티미터, 세로 56센티미터 규격이 되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및 조경도면이 각 180부씩 되어 설계도면이 900부가 됨)하여 복사방법에 의한 공개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복사하여 공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공사 설계처에서 위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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